코스피

5,677.25

  • 170.24
  • 3.09%
코스닥

1,160.71

  • 54.63
  • 4.94%
1/3

법사위, 오늘 전체회의서 소방안전관련법 처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사위, 오늘 전체회의서 소방안전관련법 처리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법사위, 오늘 전체회의서 소방안전관련법 처리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기본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 소방안전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소방차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곳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막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YNAPHOTO path='AKR20180129146200001_01_i.jpg' id='AKR20180129146200001_0301' title='' caption=''/>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방 관련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비회기 중이어서 그간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이후 소방안전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이 묶여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이날 임시국회 개회 전 법사위를 열어 관련 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리는 2월 임시국회 개의를 위한 본회의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이들 법안을 곧바로 처리할 예정이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