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석 "가상화폐 가진 공무원, 재산신고로 모니터링 가능"
"가상화폐 직무 관련 공무원 거래 금지…나머지도 적절치 않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29일 "공무원 중에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산신고서의 변동내역서를 통해 어느 정도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인사처 새해 업무보고 관련 기자단 간담회에서 공무원의 가상화폐 거래 대책 추진 상황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인사처는 지난달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정무직과 4급 이상 공직자 22만 명을 대상으로 재산변동신고를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부동산·현금·예금·보험·주식 등 16가지의 신고 대상 재산목록이 정해져 있다.
가상화폐는 현금인지, 유가증권 또는 금융상품인지 등 법적 성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신고 대상에 빠져있다.
가상화폐를 공무원 재산신고대상으로 포함하는 순간 사람들이 이를 '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는 점과 가상화폐의 가치변동이 커 신고 시점에 따라 재산규모가 다르다는 문제도 있다.
이처럼, 당장 재산신고 목록에 가상화폐를 포함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예금을 출금하거나 주식을 팔아서 가상화폐를 사는 등 기존 재산의 변동이 있으면 그 이유를 변동내역서를 통해 설명해야 하고 이때 거짓으로 소명하면 징계 대상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인사처는 가상화폐 직무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거래 금지, 나머지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거래 자제의 입장을 각각 취하고 있다.
김 처장은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은 (가상화폐)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일반 공무원은(어떤가). 참 어려운 부분"이라며 "사회적 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도 보유나 거래가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가상화폐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이나 정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위, 금감원 등 관련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은 공직윤리법의 이해충돌방지 의무조항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공무원들의 가상화폐 거래까지 '법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공무원 스스로 자제하라는 신호를 내려보내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금감원 직원의 가상화폐 거래 논란에 대해 "공직자에게는 일반 국민과 다른 특별한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도 차관회의를 통해 "공무원은 가상화폐 투자가 적절치 않다"는 메시지를 전 부처에 전달한 바 있다.
인사처도 이날 간담회에서 직무 관련이 없는 공무원의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등의 표현으로 거래 자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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