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 피의자 기소…"담배꽁초 단서"
9년 전에도 유사한 살인 범행
<YNAPHOTO path='AKR20180129092600053_01_i.jpg' id='AKR20180129092600053_0201' title='' caption='살인 사건 PG [연합뉴스 자료]'/>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13년 전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을 포함해 유사한 2건의 살인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영구 미제가 될 뻔한 두 사건은 그가 버린 담배꽁초가 실마리가 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이영상 부장검사)는 강간살인 혐의로 A(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04년 6월 25일 오전 대구 북구 한 노래방에서 여주인(당시 44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또 2009년 2월 3일 오후 7시 50분께 대구 수성구 노래방에서도 여주인(당시 47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건 모두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는 요금 시비로 다툼이 있었다거나, 대화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2건 외에 추가 살인 범행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밝혔다.
두 사건은 A씨가 범행 현장에 버린 담배꽁초가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11월 저지른 별건 강도살인미수 사건을 조사하면서 현장 주변 CCTV를 살펴보다가 그가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포착하고 주변 담배꽁초를 수거해 분석했다.
그 결과 꽁초에서 나온 유전자 정보가 13년 전 노래방 여주인 살해사건 용의자 유전자 정보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해 A씨 살인 혐의를 확인했다.
그는 13년 전 사건 때도 범행 현장에 담배꽁초를 남겼고, 이때 경찰이 유전자 정보를 확보해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두 번째 살인 사건은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을 근거로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 냈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뒤 강도살인미수 범행은 별도로 분리해 지난달 기소했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