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760.79

  • 83.54
  • 1.47%
코스닥

1,156.86

  • 3.85
  • 0.33%
1/3

10년이상 연체된 46만명 빚 3.2조원 추심중단·탕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년이상 연체된 46만명 빚 3.2조원 추심중단·탕감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10년이상 연체된 46만명 빚 3.2조원 추심중단·탕감

    내달 1일부터 온크레딧서 대상자 조회 가능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1천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 46만여명을 대상으로 빚 독촉을 중단하거나 채무를 탕감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말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라 총 46만2천명에 재기 지원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5만2천명(1조2천억원)은 추심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의 재산 상황에 변동이 없다면 3년 이내에 해당 채권을 소각처리한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자 40만3천명 중 현재도 연체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추려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연체가 10년 이상이면서 원금이 1천만원 이하인 장기소액연체자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이 중 중위소득 60%(1인 가구 월 99만원) 이하이고 보유재산 및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으로 분류했다.
    다만 1,000㎡이하의 농지(공시지가 1천만원 이하) 및 1t 미만의 영업용 트럭 등 생계형 재산 보유자나 출입국 기록을 소명하는 사람은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3만6천명 중 보유재산이 없는 21만명(2조원)은 즉시 채무면제 조치를 취했다.


    <YNAPHOTO path='AKR20180129090200002_03_i.jpg' id='AKR20180129090200002_0301' title='' caption=''/>

    대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에서 내달 1일부터 조회 가능하다.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보유한 사람 중 현재 상환중인 사람이나 개인회생·워크아웃이 진행중인 사람, 민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연체 채무자는 내달 말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