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1천488건 적발…26개 기관 수사의뢰
징계·문책 90건, 주의·경고 909건…'클린아이' 시스템에 모든 채용정보 공개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지방 공공기관 내 채용비리를 점검한 결과 489개 기관에서 1천488건의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적발된 비리 유형으로는 모집공고 위반이 2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면접 시험위원 구성 부적절 266건, 규정 미비 171건, 부당한 평가 기준 143건, 채용요건 미충족 112건, 선발 인원 변경 38건, 기타 501건 순이었다.
행안부는 적발된 1천488건 중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26개 기관 중 23개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를 의뢰했고, 3개 기관도 조만간 할 예정이다. 나머지 기관은 징계·문책 등을 지자체에 요구했다. 징계·문책은 90건, 주의·경고·훈계 909건, 개선·권고 등은 463건이다.
수사 의뢰 대상인 기관의 주요 비리 유형을 보면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의 경우 경영 악화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종용한 뒤 동일 업무군에 다른 직원을 신규 채용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채용정보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거나 경력이 부족한 자격미달자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공개 채용에서 불합격한 2명을 별도 채용을 통해 임시계약직으로 뽑았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우대대상 자격증과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우대 배점을 줘 최종 합격조치를 했다가 적발됐다.
행안부는 채용비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런 이행결과는 경영공시를 통해 통합 공개할 계획이다.
또 지방 공공기관의 채용계획을 감독기관인 지자체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인사운영의 적정성 여부도 정기적으로 감사하도록 했다.
적발된 내용 중 상당수가 채용절차에 대한 규정 미비 등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들로 파악됨에 따라 서류전형 등 채용절차별 평정기준, 면접 시험위원에 대한 제척 기준 등 표준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채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인 '클린아이'에 지방 공공기관의 모든 채용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공기업법 개정 등을 통해서도 수사결과에 따른 해임 등 처벌기준 마련, 적발기관 경영평가 반영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표] 채용비리 관련 수사의뢰 대상 지방 공공기관(2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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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주요 적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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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의료원 │- 정규직 전환 대상자 선발시 편파적인 점수로 합격자 │
││결정 및 순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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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정보문화진흥원 │- 경영악화에 의한 권고사직 종용 후 동일 업무군에 타 │
││직원 신규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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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문화의전당* │- 의원면직 후 재정상 회수 처분을 받은 비위자가 회수 │
││조치를 완료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동일 기관에 재 채용 │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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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무역 │- 00팀장의 조카가 당해 채용에 응시했음에도 임용 및 │
││인사 등 직무에 회피 없이 특혜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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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테크노파크 │- 인사위원 총 9명 중 내부위원 4명이 면접전형에 참여 │
││하는 등 이해관계인의 기피 또는 제척 없이 특혜채용 의│
││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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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 면접심사 시 모 간부가 인사위원으로 참여하여 특정인│
│ 단 │에게만 면접점수 100점을 주는 등 채용비리 의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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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설공단*│- 경력직을 채용하면서 자격요건(관련업무 3년 이상) 미│
││충족자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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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관광진흥공단 │- 채용조건(지자체 일반직 경력)과 맞지 않음에도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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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 특정인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 채용공고 후 내정자 임│
│ 원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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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정보산업진흥원 │- 자체 규정과 달리 자격기준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계약│
││직 근무자를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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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디자인재단* │- 채용방침에는 서류전형 합격자를 15배수 선정하도록 │
││하였으나, 실제는 20, 30배수로 임의 적용하여, 15배수 │
││이외의 지원자가 최종 합격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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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도시교통공사 │- 채용정보자료 사전제공 및 경력 부족으로 자격미달자 │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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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도시관리공단 │- 공개경쟁시험 채용없이 예비합격자 1순위자 합격자로 │
││부적정하게 특혜 │
││ 채용 의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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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 채용 공고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응시자에│
││게 면접 기회를 제공, 면접 전형을 실시하고 최종 합격 │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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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서류전형에서 ‘관련직종’ 및 ‘경력’ 항목의 점수 │
││를 부적정하게 평가한 결과로 서류전형에 합격, 면접 전│
││형을 실시하고 최종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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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평화재단 │- 외국어능통자를 채용하면서 1차 서류심사 시 학원수강│
││확인서만 제출한 응시자에게 2차 면접기회 부여하여 최 │
││종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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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테크노파크 │- 특정인 합격을 위하여 1차면접 통과자가 있음에도 재 │
││공고 후 다시 채용과정 절차 이행(재공고 결과 1차 서류│
││심사 10위였던 응시자가 1위로 평가되고 최종 합격자 선│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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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 공개채용에서 불합격한 2명을 별도채용계획 수립 후 │
│ 사 │임시계약직으로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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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시설관리공단 │- 응시자격요건에 따라 채용하여야함에도 관련 자격증을│
││ 소지하지 아니한 응시자를 최종합격자로 내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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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테크노파크 │- 우대대상 자격증과 경험이 없는 자에게 우대 배점을 │
││부여하여 최종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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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탄소융합기술원 │- 면접위원 평정점을 집계표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집계 │
││착오로 후순위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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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공사│- 고교기능인재 추천 채용시 공사의 “기능인재추천채용│
││제 운영규정”의 이수기간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 추천대상자 적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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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문화재단 │- 공고 내용에도 없는 채용분야를 3개 분야로 나누어 분│
││야별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분야별 최고 득점자를 합격│
││자로 선정하여, 후순위자가 합격되어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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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여성가족재단 │- 채용시 법에서 정한 자격조건보다 응시자격을 과도하 │
││게 제한하여 특정인을 채용하는 결과 초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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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인재육성재단 │- 응시자의 기간제 근로자 경력을 정부투자기관이나 공 │
││무원경력으로 잘못 판단하여 서류심사에서 합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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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계약직 채용시 응시자가 면접시험 합격 기준을│
││ 충족하지 못하였음도 최종합격자로 선정 후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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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공개 채용이 원칙임에도 공고 없│
││이 특정인을 단독 채용하고,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미 │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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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의뢰 예정(3) : 서울디자인재단, 대구시설공단, 경기도 문화의전당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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