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내일 당무위 전격 소집…反통합파 발기인대회 직후 징계착수
"해당 행위 상응하는 조치" 경고…대규모 '당원권 정지' 전망
반통합파 "징계받을 사람은 안철수"…정면충돌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8일 오후 당무위원회를 열고 별도 창당을 추진하는 통합반대파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한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통합반대파가 신당인 '민주평화당'(민평당) 발기인대회 및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을 열기로 한 날이어서 출범식 직후 찬성파와 반대파의 정면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안 대표는 27일 당무위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28일 오후 3시 중앙당사에서 12차 당무위원회를 소집한다"고 공지했다.
안건으로는 '전당대회 방해 및 해당 행위에 대한 대책 논의의 건'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전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반통합파의 창당은) 정치 도의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며 "저는 충분히 경고했으니 많은 분이 창당에 참여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그런데도 강행을 한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공언했다.
안 대표는 애초 지난 23일 당무위 소집을 추진하려 했으나, 아직 창준위를 띄우기도 전에 징계에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변의 의견에 따라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당 안팎에서는 안 대표가 이날 당무위에서 통합반대파의 신당 발기인이나 창준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들에 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원권 정지는 당무위를 통해 할 수 있는 징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징계로, 당원권이 정지될 경우 내달 4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원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만일 전대 의장을 맡은 이상돈 의원이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면 이 의원이 전대에서 사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의장 대행을 새로 선출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
안 대표 측 관계자는 "징계 대상은 현재 언론에 소개된 신당 창당 추진 인사들이 될 것"이라며 "자세한 징계 수위나 범위는 당무위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통합반대파는 즉각 반발했다.
민평당 창당추진위 장정숙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내일 당무위 소집은 적반하장"이라며 "안 대표는 정당법과 당헌·당규를 깡그리 무시하고 전대를 추진해 당을 이 지경에 이르게 했다. 당무위에서 징계를 받을 사람은 다름 아닌 안 대표"라고 비판했다.
이어 "징계 대상이 징계를 위한 회의를 소집한다니, 도둑이 주인보고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셈"이라며 "안 대표가 소집한 당무위는 원천 무효다. 안 대표는 즉각 대표직을 사퇴하고 국민의당을 떠나 바른정당에 입당하라"고 말했다.
통합반대파의 다른 인사 역시 "발기인대회와 창당준비위 출범식이 끝나자마자 당일에 바로 징계를 내리겠다는 것"이라면서 "자신에게 거스르는 사람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독재적 당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규모 징계를 통해 반대파들의 전대 투표권을 박탈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쉽게 합당안을 의결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통합반대파들의 반발이 거세질 경우 당무위 회의장에서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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