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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北노동자 노동허가 6월1일 만료"…유엔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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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北노동자 노동허가 6월1일 만료"…유엔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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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北노동자 노동허가 6월1일 만료"…유엔에 보고
    "北노동자 철수 조직중…北과 합작·협력업체 20곳 내달 8일까지 모두 폐쇄"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몽골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의 현행 고용계약이 오는 6월 끝난다며 노동자들의 철수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이 27일 보도했다.
    VOA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몽골 정부는 지난해 12월 위원회에 제출한 안보리 대북결의 2375호 이행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보고서에서 몽골 정부는 "2375호 결의 채택 이전에 서면 계약이 이뤄진 (북한 노동자) 노동허가들은 2018년 6월 1일까지 지속된다"며 "몽골과 북한 정부 간의 노동력 교류에 대한 협정(agreement)은 2018년 6월 3일 만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몽골 외교부는 울란바토르 주재 북한 대사관에 관련 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협정이 갱신되지 않을 것이라는 구술서(외교문서)를 보냈다"며 "정부는 북한 노동자들의 질서있는 철수를 조직하기 위해 북한 대사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 국적자에 대한 노동허가 총한도가 2015년 3천858명, 2016년 2천483명, 지난해 2천338명 등 지속해서 감소했다고도 소개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관계 당국이 실제 노동허가를 부여한 북한 국적자는 1천221명에 그쳤으며, 2016년에는 200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가 추방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몽골에서 운영되는 북한과의 합작·협력 사업체는 20건"이라며 결의 2375호에 따라 다음 달 8일까지 이를 모두 폐쇄할 것을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9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결의 2375호는 기존에 고용된 북한 노동자들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했고 북한과의 합작 사업체를 설립, 유지, 운영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kimhyo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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