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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최저임금인상에 작년 실업급여지급액 5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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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최저임금인상에 작년 실업급여지급액 5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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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난·최저임금인상에 작년 실업급여지급액 5조원 돌파

    1인당 약 412만원 수령…올해 실업급여 지급액 기준 상향 조정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작년에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은 가운데 실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한 실업급여액이 5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작년 1∼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이 5조224억원에 달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작년 지급액은 전년보다 3천384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에 취업촉진수당을 합한 실업급여 지급액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작년 실업급여 지급총액이 약 5조2천390억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5조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작년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은 약 127만2천명이므로 1인당 약 412만원 정도를 수령한 셈이다.
    2016년에는 127만8천명에게 실업급여 4조8천920억원을 줬으므로 1인당 지급액이 약 383만원이었다.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이 감소했음에도 지급총액이 많이 증가한 데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직급여의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구직급여의 1일 하한액은 2016년에 4만3천416원이었지만 2017년에는 4만6천584원, 2018년에는 5만4천216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구직급여를 받는 이들의 반 이상이 하한액을 수령하고 있으며 이들이 받는 금액은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YNAPHOTO path='PYH2017021522890001300_P2.jpg' id='PYH20170215228900013' title='' caption='2017년 2월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업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회 안전망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실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연장한다.
    이를 위해 올해 구직급여 예산으로 작년보다 15.4% 증액한 6조1천572억원 확보했다.
    통계청이 앞서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7년 실업자 수는 102만8천명으로 2000년 같은 기준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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