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조달청, 하도급 문화 개선 업무협약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는 26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조달청과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통문화상품 구매확대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하도급지킴이란 원도급자의 부당한 단가인하, 대금 미지급 및 지연 등 불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개선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원·하수급자들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기반으로 하도급 계약을 전자적으로 체결하며,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비, 노무비 등은 수급자 계좌로 지급된다.
현장 근로자들은 하도급지킴이 모바일웹을 통해 대급지급 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 등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도 가능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농업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조달청은 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시스템 활용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전통문화상품 구매 등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 지원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변용석 농어촌공사 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약자와 상생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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