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320.10

  • 98.85
  • 1.89%
코스닥

1,180.40

  • 15.99
  • 1.37%
1/2

여교사 과녁에 세워놓고 활 쏜 초교 교감 '중징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교사 과녁에 세워놓고 활 쏜 초교 교감 '중징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여교사 과녁에 세워놓고 활 쏜 초교 교감 '중징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여교사를 종이 과녁 앞에 세워놓고 체험용 활을 쏜 50대 초등학교 교감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28일 인천시교육청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최근 연 징계위원회에서 인천 계양구 모 초교 교감 A(53)씨에게 해임이나 강등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에 따른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다.
    앞서 시 교육청 감사관실은 A 교감과 상대 교사를 조사한 결과, 그가 화살을 쏜 사실을 확인하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감사관실은 A 교감의 이의 신청에 합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한 뒤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며 "아직 당사자에게 징계 결과가 통보되기 전이어서 구체적인 처분 수위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교장 승진 대상자였던 A 교감은 다음 달로 예정된 승진 임용에서 제외되지만, 징계 사실을 통보받은 뒤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A 교감은 중징계 의결 요구가 된 이달 2일 직위 해제돼 현재 학교에 나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앞서 A 교감은 지난해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교사 B(28·여)씨에게 종이 과녁 앞에 서보라고 한 뒤 체험용 활을 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B씨는 이후 심한 충격으로 정신과 병원에서 4주 진단을 받은 뒤 인격권 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2005년 다른 초등학교에서 부장교사로 근무할 때도 행정실장(여·당시 8급)을 폭행해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으나 불문경고 처분만 받고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