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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잠하던 AI' 화성 농가서 의심신고…간이검사 양성(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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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잠하던 AI' 화성 농가서 의심신고…간이검사 양성(종합2보)
농식품부, 경기 전역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화성=연합뉴스) 우영식 정빛나 기자 = 한동안 잠잠하던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26일 경기도 화성에서 접수됐다.
방역당국은 경기 전역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3시께 화성시 팔탄면의 한 산란계(달걀을 생산하는 닭) 농가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돼 간이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농가에서는 지난 25일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800여 마리 닭이 폐사해 농장주가 의심신고를 했다.
도와 시 축산 방역 당국은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14만8천 마리 닭을 살처분 하기로 했다.
또 시료를 채취해, 도 동물위생시험소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해당 농가 반경 500m 이내에 가금류 사육농가는 없으나 반경 3㎞ 이내에는 육계 2농가와 토종닭 1농가 등 모두 14개 농가(소규모 농가 포함)에서 10만2천591마리를 사육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지역에서는 지난 3일 포천 영북면에서 AI가 발생한 뒤 아직 추가 발병이 없었다.
농식품부는 의심신고가 들어온 직후 긴급 가축방역심의회(서면심의)를 열어 이날 오후 6시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동안 경기 전역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만1천 개소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0개반, 20명)해 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시 이동중지 기간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해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wyshi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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