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살해 사주 아들, 4년전 어머니 몰래 상해보험 가입
범행 전후 6차례 보험금 조회, 경찰 사문서 위조혐의 추가해 송치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친구를 시켜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이 3년전 허위 서류로 어머니 명의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아들 A(39) 씨를 구속해 조사를 벌였으며 사무서 위조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친구 사주로 범행을 저질러 살인 혐의로 구속된 아들의 친구 B(39) 씨도 함께 송치했다.
경찰은 A 씨가 2014년 6월 어머니의 동의와 서명 없이 자신이 근무하는 보험사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A 씨는 어머니를 살해하기 하루 전까지 5차례, 살해 후 1차례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보험사의 컴퓨터 조회기록을 조사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이 보험 가입자가 상해로 사망하면 수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A 씨가 범행 이후 3차례에 걸쳐 B 씨에게 1천200만원을 주면서 언제 갚을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어 이 돈이 범행 대가로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
B 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2시 40분께 진주 시내 한 주택에서 A 씨 어머니(63)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애초 현금을 훔치려다 들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단독 범행임을 주장했지만, 경찰의 집요한 추궁 끝에 A 씨 사주를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지난 9일 A 씨가 "어머니가 숨져 있다"고 119 구급대에 신고한 점 등으로 A 씨를 용의자에서 제외했다가 B 씨 진술에 따라 A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B 씨로부터 A 씨에게 사주를 받았고, 어머니 집 비밀번호를 받았다는 등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A 씨는 B 씨의 진술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사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머니 명의 보험 가입, 비밀번호 유출 등 사실이 존속살해죄를 입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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