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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신임 회장에 엄대식 한국오츠카제약 회장(종합3보)
민장성 대표이사 사임으로 강수형 단독대표 체제로 변경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김잔디 기자 = 동아에스티[170900] 신임 회장에 엄대식(57·사진) 한국오츠카제약 회장이 선임됐다. 동아에스티 창사 이래 외부에서 처음 영입하는 최고경영자다.
동아에스티는 26일 민장성 대표이사의 사임에 따라 강수형·민장성 각자 대표에서 강수형 단독대표로 변경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엄대식 회장을 선임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당초 동아에스티는 강 대표이사 부회장, 민 대표이사 사장이 각자 대표로 회사를 이끌어왔으나 민 대표의 사임에 따라 이같이 변경됐다. 올해 주주총회에서 엄 회장을 대표이사로 올리는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동아에스티는 이번 인사는 회사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엄 회장은 동아에스티 비상근이사를 역임하면서 회사 사정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15년간 한국오츠카제약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탁월한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설명이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엄 회장이 회사가 직면한 위기 극복은 물론 회사가 글로벌 연구개발 제약사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최적임자로 판단해 이번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동아에스티는 현직 임원인 민 대표가 업무상횡령, 배임증재, 약사법위반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사임의 배경을 설명했다.
동아에스티에 따르면 민 대표의 혐의액은 5억8천682만여원으로 2016년 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0.10%에 해당한다.
동아에스티(옛 동아제약) 임직원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부산, 대구, 경기, 전주 등 4개 지점에서 도매상을 거쳐 28개 병·의원에 56억여 원 상당의 의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 대표는 과거 지점장 시절 리베이트 제공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아에스티 임직원들이 도매상 업주와 공모해 매출할인 방식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동아에스티 소유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횡령, 업무상횡령, 배임증재,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매출할인은 제약회사가 도매상으로부터 받을 의약품 판매대금을 수금 단계에서 할인처리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hyunmin623@yna.co.kr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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