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자체 청렴지도 제작…민원신호등 운영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임자없는 부동산 민원 해결할 것"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올 상반기 중에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를 색깔로 시각화한 '청렴지도'를 공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가 2017년 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7.21점)와 경상북도(7.15점), 기초단치단체 중에서는 경북 경주시(6.78점), 경북 울진군(6.63점), 부산 해운대구(7.28점) 등 19곳이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의 불명예를 안았다.
권익위는 이 같은 청렴도 평가 결과를 '청렴지도'에 반영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채용비리와 같은 부패빈발 분야를 청렴도 측정 대상에 추가하고, 청렴도 하위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부처별 민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민원신호등'도 운영하기로 했다.
각 부처 민원 담당자들이 접속하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상황판을 만들어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면 빨강, 증가하면 노란색으로 표현하는 등 한눈에 볼 수 있게 시각화한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2018년 업무계획을 추가로 공개했다.
권익위는 부패인식지수(CPI)를 2016년 세계 52권에서 2018년 40위권으로 올리겠다는 목표와 함께 5개년 반부패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365 안전불감증 퇴치 프로젝트 추진 등의 계획을 전날 발표했다.
이날 추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권익위는 주거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임대주택 강제퇴거 민원을 우선 처리하고, 최저생계비 압류 민원은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국 관련 민원은 외국인력지원센터와 협업으로 해결하고, 도서·벽지 지역 현장 방문을 확대하며, 교통이 불편한 읍·면 지역의 경우 순회상담을 통해 권익구제의 사각지대를 줄이기로 했다.
나아가 권익위는 1천 명 이상이 관련됐거나 1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집단민원'은 특별조사팀에서 처리하고, 여러 부처가 관련된 민원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특히 권익위는 우선 해결할 민원으로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의 민통선 내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일명 '무주(無主)부동산' 관련 사안을 제시했다.
이 지역은 6·25 전쟁 때 수복된 곳으로, 각지에서 집단 이주한 사람들이 농지를 개간했으나 소유권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농민들이 각종 고충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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