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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교도관 총파업 열흘 넘겨…대체인력으로 경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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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교도관 총파업 열흘 넘겨…대체인력으로 경찰 투입
안전대책·처우개선 요구…정부와 노조 협상 두 차례 결렬
다티 前법무 "교도관도 테러와의 전쟁 핵심…경찰관 수준으로 처우 개선해야"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을 요구하는 프랑스 교도관들의 총파업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1급 테러범 등 수감자들로부터의 공격에 노출되고 박봉에 시달려온 프랑스 교도관들은 교도소를 봉쇄한 채 안전대책 보장, 임금 인상, 인력 충원 등 억눌린 요구들을 분출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와 교도관 노조 간의 협상이 두 차례나 결렬되는 등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교정행정 마비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프랑스 법무부에 따르면 25일 현재(현지시간) 전국 188개 교도소·구치소 중에 119개 시설이 교도관 총파업 사태로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 15개 교도소는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으며, 45개는 교도소가 범죄자들을 격리하는 최소한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물랭 이죄르 교도소의 한 재소자는 "9일 전부터 샤워를 한 차례도 못했고 산책도 못 나가고 있다. 감방 안의 쓰레기통도 수거되지 않고 있으며 면회도 전면 취소됐다"면서 법원에 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했다.
이 재소자는 자신이 있는 교도소에서 질병이 있는 수감자들의 병원 방문과 약품 공급도 중단됐다면서 재소자들이 교도관 파업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4일에는 2015년 파리 연쇄 테러의 주범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인물의 법원 심리가 교도관들의 구치소 봉쇄로 지연되기도 했다.
파리 근교 발드마른주의 구치소에 근무하는 교도관들은 출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쌓은 뒤 불을 질러 경찰의 접근을 막았고, 결국 경찰기동대가 투입된 끝에 '이슬람국가(IS)의 집주인'이라는 별명의 용의자를 예정된 시간을 한참 넘겨 법원으로 데려갈 수 있었다.
파리 근교 센에마른의 모-쇼코냉 교도소에서는 20명의 경찰이 아예 파업한 교도관들을 대신해 대체 인력으로 투입됐다.
교도관들이 이처럼 대규모 파업에 돌입한 것은 1급 테러를 저지르고 복역 중인 수감자가 교도관들을 흉기로 공격해 다치는 일이 발생하면서다.
지난 11일 1급 테러범 수감시설인 방댕르비에유 교도소에서는 2001년 9·11 테러에 가담한 크리스티안 간차르스키(51)가 면도날로 교도관 4명을 공격하는 일이 있었다. 이후 교도관 노조들은 교도관 안전대책 강화와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14일부터 파업에 돌입했고, 프랑스 전역의 교도소들로 확산됐다.
교정행정 마비가 현실화되자 법무부는 최근 교도소장들에게 지휘서신을 보내 파업 중인 교도관들에 대한 징계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프랑스의 현행 법규상 교도관들에게는 파업권이 없다.
정부와 교도관 노조들의 협상은 두 차례 결렬됐다.
법무부는 2022년까지 교도관 1천100명 증원, 공휴수당 인상, 근무환경이 열악한 교도소 근무 인력에 대한 특별 격려금 지급을 위해 3천만 유로(395억원 상당)의 예산 확보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들은 이 안을 거부했다. 교도관 노조들은 니콜 벨루베 법무장관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정부에 다른 중재자를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프랑스 교도관들의 근무환경과 처우는 매우 열악한 편이다. 상여를 제외한 월 급여는 초임이 1천540유로(200만원), 정년 직전의 교도관은 2천170유로(285만원) 수준이다.
파리 연쇄테러 이후 선포된 '국가비상사태'에 따라 테러범들과 테러 위험인물들이 대거 수감된 뒤 이들이 교도관을 공격하는 일이 빈발하자 교도관들은 생명의 위협까지 호소하고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재임 시절 법무장관을 지낸 라시다 다티 파리 7구청장은 교도관의 처우 수준을 경찰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RTL 라디오에 출연한 다티 전 장관은 "정부가 교도관을 가령 5천명을 늘리겠다고 해도 급여수준이 너무 낮아 정원을 못 채울 것"이라며 "교도관들도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핵심 인력이다. 말 그대로 평생 감옥에서 보내는 이들이 교도관들"이라고 말했다.
yongl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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