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이행실태 점검…"검증 정확도 못 믿어"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간에 수도권 지역에서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평소보다 평균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일 뿐 정확한 통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검증의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합동점검팀이 1∼4차 비상저감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도권에서는 PM-2.5 하루 평균 배출량(147t)의 1.0∼2.4%(평균 1.5%)에 해당하는 1.5∼3.5t(평균 2.3t)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하루 평균 부문별 배출량 감소는 차량 2부제 1.61t(공공 0.43t·민간 1.18t), 대기배출 사업장 0.34t(공공 0.217t·민간 0.18t), 건설공사장 0.29t(공공 0.87t·민간 0.206t) 등이었다.
이 가운데 차량 2부제에 따른 배출량 저감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민간부문에서도 차량 2부제 시행에 일부 동참한 덕분이라고 합동점검팀은 전했다.
환경부는 또 이번 점검 결과 지역적으로 국민 체감도가 큰 도로변 등의 오염지역의 농도 감소 효과는 일반 지역보다 1.5배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간상으로는 오전 8∼9시의 농도 감소 효과가 평시의 1.5배 이상으로 컸다.
이번 점검에서는 차량 2부제 93%(158곳 중 147곳), 사업장 97%(34곳 중 33곳), 공사장 90%(41곳 중 37곳)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눈여겨볼 대목은 민간부문 차량 2부제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다. 환경부는 수도권 20대 이상 인구 1천850만 명에 승용차 통근 비율(45%), 2부제 확률(50%), 참여율(5∼10%)을 곱해 최소 20만8천 대∼최대 41만6천 대가 자율적으로 참여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다시 1대당 3.79g이라는 배출량 값을 곱해 하루에 788∼1천577㎏(평균 1천182㎏)이 줄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차량 2부제 참여율의 폭이 너무 크다 보니 실제 얼마나 배출량이 줄었을지 미지수다.
이 같은 결과에 전문가들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지난 19일 열린 제3차 미세먼지 대책위원회의에서도 전문가들이 수치의 정확성을 지적했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전했다.
게다가 이번 점검은 표본집단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부정확한 산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차량 2부제의 경우 의무 적용 대상인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7천650개 중 약 2.1%(158곳)만 점검했다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수도권 3개 시·도 합동점검팀 10개 팀으로 한 것"이라며 "향후 점검을 강화하고 수치 정확도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를 미흡하게 이행한 곳에 대해서는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에 이어 이달 15일, 17∼18일까지 총 4차례 시행됐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수도권 3개 시·도에 있는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천 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표] 비상저감조치 준수실태 및 개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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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합계│ 차량 2부제 │ 사업장 │ 공사장 │
│ │├────┬────┬────┼───┬──┼───┬──┤
│ ││사전교육│발령전파│ 2부제 │ 이행 │미흡│ 이행 │미흡│
│ ││││ 이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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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233 │143/158 │148/158 │147/158 │33/34 │1/34│37/41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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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30│ 15 │ -│ -│ -│13/13 │0/13│ 2/2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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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5 │ 69 │ 42/49 │ 46/49 │ 44/49 │ 7/8 │1/8 │11/12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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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7 │ 80 │ 55/59 │ 56/59 │ 56/59 │ 8/8 │0/8 │11/13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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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8 │ 69 │ 46/50 │ 46/50 │ 47/50 │ 5/5 │0/5 │13/14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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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2부제 준수율 : 94%(147/158)
※ 시행 전 공공기관 주차 후 미운행으로 주차된 경우는 2부제 이행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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