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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개헌 드라이브 속 '국민투표법 개정' 변수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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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개헌 드라이브 속 '국민투표법 개정' 변수 고심
정치 쟁점화 경계하며 야당에 "2월 국회서 개정해야" 압박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목표로 개헌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변수를 만나 고심하고 있다.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현행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해야 하는데 지방선거-개헌 동시 추진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관련 법 개정 작업에 협조해 줄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투표를 하려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면서 "현 상태로는 국민투표 명부 작성이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2014년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14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5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아직도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일단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로키'로 헌법불합치 해소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통화에서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의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헌재의 2014년 결정"이라면서 "이는 개헌과 무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푸는 게 맞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전부터 파악하고 있었으나 정치 쟁점화 시 개헌이라는 본질이 희석될 우려가 있어 일부러 이를 부각시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원내관계자는 "국민투표법 문제는 이전부터 파악하고 있었고, 상임위 단위에서 개정을 요구해왔다"면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이슈가 아닌데 왜 지금까지 처리가 안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당 원내대표 등이 이미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사실을 거론하면서 야당의 협조도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고 2015년 말까지 개정 시한을 줬지만 3년간 개정을 안 해서 생긴 문제"라면서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낸 법안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의 법안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공동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시정할 의사가 없고 자당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를 부정하려고 하면 이는 직무유기"라면서 "국민투표법 개정은 정쟁 사항이 아니므로 국회 의무 차원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lec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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