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중 정상회담서 미세먼지 협력 공동선언 추진(종합)
중국발 미세먼지 실질 저감 위한 양국 협력 강화
(세종=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환경부가 향후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미세먼지 저감 협력에 대해 공동선언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정부의 국정운영 최우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24일 세종청사에서 김은경 장관 주재로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골자로 한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은 ▲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 ▲ 국민 체감 환경질 개선 ▲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 ▲ 환경산업 혁신성장 등 4대 분야, 16개 과제로 구성됐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환경부는 중국발(發) 미세먼지의 실질적 저감을 위해 한·중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 안에 한·중 정상회담을 열 경우 양국 정상이 미세먼지 분야 협력에 대한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을 하도록 추진한다. 500억 원의 계약을 맺어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의 대상 지역·산업·기술 등을 확대한다.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North-East Asia Clean Air Partnership)을 출범해 중국을 넘어 동북아 미세먼지 협약 체결을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국내에서는 먼지 배출총량제 확대, 배출기준 강화, 중·대형 사업장 굴뚝 자동측정기기 확대 부착 등을 통해 사업장과 자동차 등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하반기에 지하역사와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기준 강화 방안을 만들고, 대중교통 차량 내 공기질 자가측정 의무화 등을 추진해 실내 공기질 관리도 강화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중국과 함께 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이 상당한 결과를 내고 있다"면서 "당장은 효과가 없을 수 있지만,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30%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시행된 차량 2부제에 대해 "2부제를 확대하는 데는 더 많은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법으로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말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이 연장되면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세출 비율 조정을 추진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할 경우 화력발전소의 가동 제한을 상시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온실가스에 대해서도 올해 6월께 국제 동향에 따라 '2030 온실가스 감출 기본 로드맵'의 수정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통합 물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4대강 보 관리 등을 통해 녹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만큼 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올해 10월에는 국가 화학물질 관리 로드맵을 수립하고, 2021년까지 국내 유통량의 99.9%에 해당하는 약 1천100종의 기존 화학물질 정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민참여예산제도 등의 국민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환경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국민 삶의 질 개선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김 장관은 "지난 10년간은 국가 정책이 경제 성장에 더욱 초점이 맞춰졌었다"며 "이제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 환경부가 삶의 질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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