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학들 "등록금심의위 유명무실…학생 입장 반영하라"
'정보 불평등' 개선 촉구…계열별·외국인 등록금 차등 문제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전국 대학 전·현직 총학생회 모임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준비위원회는 23일 "매년 1월 각 대학에서 열리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생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대넷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을 내는 주체인 대학생들은 등심위에서 결과가 이미 정해진 협상에 끌려가는 단역에 불과하다"면서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대부분 대학 등심위에서 학생 측은 기본적인 자료도 뒤늦게 받거나, 구체적인 자료는 받지 못하는 불평등한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등록금 문제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있는 학교법인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교 기금 운용 투명성을 제고하고, 법적 근거 없는 계열별 등록금 차등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등심위에서 학교 측과 대등한 주체가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공회대 총학생회 황도현 비대위원장은 "대학생들은 등록금 400여만원을 벌기 위해 겨울방학 동안에도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은 최소한 등록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가 있는데, 학교들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회견에서는 여러 대학이 계열별·단과대별로 등록금을 다르게 받는 점, 최근 외국인 학생 등록금을 인상한 학교들이 많은 점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동덕여대 강혜지 부총학생회장은 "학교 측은 계열별·단과대별로 등록금을 다르게 받고 있으면서 그 근거는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학교는 등록금 차등 징수 근거와 사용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려대 서울캠퍼스 김태구 총학생회장은 "고대에서는 외국인 등록금 인상을 총학이 막고 있으나, 많은 대학에서 5∼8% 인상됐고 고대도 올해 등심위에서 학교 측이 다시 1∼10% 인상안을 제시했다"면서 "외국인 등록금을 인상하면 외국인 학생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학교법인이 교직원 연금과 건강보험비용 등을 위해 내야 하는 법정부담전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법정부담전입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법인을 설립했을 때 확보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2014년 사학진흥재단 자료에 따르면 326개 사립대 중 법정부담금을 법대로 100% 납입한 학교는 82곳에 불과했다. 납부율이 10% 미만인 사립대가 78곳이었고, 28개 대학은 전혀 내지 않았다.
고려대 김 총학생회장은 "대학이 학생을 하나의 상품으로 봐서는 안 된다"면서 "대학들은 등심위에 앞서 기부금 및 비(非)등록금 수익 재원에 관해 학생 측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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