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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풍력 후보지 선정 2년간 진척 없다" 뿔난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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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풍력 후보지 선정 2년간 진척 없다" 뿔난 주민들
도의회-주민,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놓고 갈등 심화
"기준 강화 위한 고시 개정이 먼저" vs "과도한 심의, 의회 갑질"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해상풍력발전지구 응모하라 해서 했더니 2년간 된 게 하나도 없다.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발목을 잡는데 이해가 안 간다!"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풍력발전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주시 한동·평대 지역을 해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제주도의회와 지역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한동·평대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도의회 동의 절차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6천500억원을 들여 제주시 구좌읍 한동·평대리 해상 5.63㎢ 공유수면에 105㎿ 규모(5∼8㎿급 12∼20기)의 해상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공공주도의 풍력자원 개발사업이다.
사업 시행예정자인 제주에너지공사가 후보지 공모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등 행정적 절차를 이행한 뒤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개발한다.
제주에너지공사는 2015년 10월 14일부터 같은 해 12월 30일까지 후보지를 공모, 이듬해 1월 29일 마을주민과 어촌계의 동의를 얻어 응모한 한동·평대리를 후보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인허가 절차를 밟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 할 수 있는 해상풍력발전 지구지정 동의안이 2016년 8월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지난해 7월 열린 임시회에서 동의안을 심의 보류한 데 이어 12월 열린 정례회에서 의결 보류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안건 처리를 미뤘다.
해당 지역의 주민 수용성 문제와 해상풍력의 세부 입지 기준을 정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를 강화·개정하는 문제가 걸림돌이 됐다.

육상풍력발전지구 입지 기준의 경우 전력계통, 환경·경관, 문화재, 주민 수용성 별로 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만 해상풍력발전지구 입지 기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시 기준에는 '해상풍력발전지구는 제주 해역의 풍력개발 입지환경 기초조사 및 분석 내용을 참고해 지정하고, 환경·경관·문화재 영향에 대한 세부기준은 개발사업 시행 승인 시 관계 법령에 따른다'는 정도로 간략하게 명시돼 있다.
이는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로 인해 남방큰돌고래 등 연안생태계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주장하는 핫핑크돌핀스 등 시만사회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도의회 일부 의원들은 동의안을 처리하기 전에 먼저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대입장을 보인다.
게다가 주변 마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협조를 구한 적이 없다며, 송전선로가 지나는 인근 지역인 수산1리 주민들이 반대청원을 도의회에 제출한 것도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한동·평대리 마을주민들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일단 마을주민들이 총회를 열어 유치하기로 결정해 응모한 사업인 만큼 주민 수용성 부분에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미 해상풍력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고시에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처리를 미루는 것 또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한다. 제주도 차원에서도 지난 2011년 12월 1일 고시를 제정한 뒤 2016년 4월 4일 한 차례 개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다시 개정을 추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지구지정 동의 후에도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도의회 동의 절차는 물론 각종 개발사업시행 승인 절차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검증을 받아야 하는 만큼 지구지정 단계에서 도의회가 과도한 심의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근 수산1리 주민들의 반대청원은 현재의 해상풍력발전지구 입지 세부 평가기준 상 전력계통 기준, 주민수용성 기준 어느 곳에도 부합하지 않아 반대 논거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한다.

소음·진동 피해가 작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인 해상풍력 조성을 통해 마을발전을 도모하려는 지역주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경관 훼손 등을 우려해 고시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평대리 이장을 지낸 김양윤 한동·평대리 해상풍력유치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의원들 탓이 크다"며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임에도 주민수용성 등을 문제 삼으며 처리를 미루는 것은 도의회의 갑질이자 월권행위"라고 항변했다.
그는 "오는 29일이면 한동·평대리가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로 선정된 지 2년이 된다"며 당일 도의회를 찾아가 항의할 뜻을 밝혔다.
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은 "육상풍력발전지구와 해상에 대한 고시 기준이 달라서 이를 고쳐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보류했음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 더구나 인근 지역에서 반대청원까지 들어온 마당에 통과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지난해 12월 임시회에서 부대 의견을 달아 조건부 지구지정 해주자는 의견과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서로 맞섰다. 2월 임시회에서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할 수 없다"고 했다.
사업을 추진하는 당사자인 제주에너지공사 김태익 사장은 "도는 도의회 의견을 반영해 2차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지구지정 세부 적용기준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산리 반대청원에 대해서는 마을을 방문해 사업계획에 따른 계통연계에 대해 설명을 진행했고, 마을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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