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유통 농산물 0.5%서 잔류농약 기준치 넘어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지난해 부산지역에서 유통된 농산물 가운데 0.5%에서 기준치보다 많은 잔류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엄궁·반여 농산물도매시장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 반입, 유통된 농산물 3천993건을 검사한 결과 14개 품목, 21건(부적합률 0.5%)에서 허용기준을 넘은 농약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엄궁과 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전 농산물 2천509건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18건(1천107㎏)은 압류·폐기하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과 함께 전국 농산물 도매시장 1개월 출하금지 조치했다.
대형마트, 백화점,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유통 농산물 1천484건 중 부적합 농산물로 확인된 3건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했다.
검사 결과 부적합 빈도가 높은 농산물은 쑥갓으로 모두 3건이 부적합으로 나왔다.
깻잎, 상추, 시금치, 배추, 유채(동초)가 각 2건씩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부추, 방아, 열무, 취나물, 고추, 자몽, 감자, 회향은 1건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 성분은 클로로탈로닐(Chlorothalonoil), 플루다이옥소닐(Fludioxonil),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 다이아지논(Diazinon) 등 13종으로 주로 살균제 및 살충제 성분의 농약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올해도 잔류농약 등 부적합 우려가 큰 품목을 중점 검사해 유해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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