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49.59

  • 40.48
  • 0.81%
코스닥

1,064.41

  • 70.48
  • 7.09%
1/3

장애인·친권포기자녀 공제…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친권포기자녀 공제…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장애인·친권포기자녀 공제…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납세자연맹 "해외 교육비·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도 누락 많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 도우미 서비스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2천15건의 데이터를 통해 실제 사례를 분석한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를 22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암,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근로자 본인의 장애인 소득공제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현재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는 중증환자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근로자 본인이 암이나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에 해당하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60세 미만의 부모님이나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암 등으로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근로자가 미혼 여성 세대주이고, 연봉이 4천147만원 이하라면 부녀자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또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자녀의 자녀공제나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공제, 호적에 올려지지 않은 생모나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계모의 부모공제 등도 빼먹는 경우가 많았다.
    국제결혼으로 외국인을 배우자로 둔 배우자공제나 외국에 있는 부모(처가 포함)를 부양하는 경우도 부모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중·고·대학등록금과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 공제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또 지방에서 동생과 같이 거주하다가 취직이 돼 따로 살게 되는 경우 일시퇴거로 보아 세법상 같이 사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동생의 등록금을 본인이 지출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납세자연맹은 "2012∼2016년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항목은 납세자연맹의 환급 도우미 서비스 등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