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민원 인터넷으로 하세요"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www.upis.go.kr)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행위허가 민원·업무시스템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해 전국 200개 시·군·구에서 인터넷 민원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민원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녹지지역 등지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에 접속해 개발행위허가 민원신청 메뉴를 선택한 후 신청서 항목을 입력하면 된다.
신청인은 해당 지자체 업무처리 담당자와 처리 진행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서와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시스템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과 연계된다.
이에 따라 일례로 건축행정시스템에서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이와 관련된 개발행위허가 민원이 도시계획정보서비스에 자동으로 신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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