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법원, IS 가담 독일 국적 여성에 교수형 선고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이라크법원이 이슬람국가(IS)에 가담했다가 체포된 독일 국적의 모로코계 여성에 대해 대(對)테러법에 따라 교수형을 선고했다고 21일(현지시간) 이라크 형사법원이 발표했다.
이라크 형사법원은 "이 여성이 IS가 범죄를 저지르도록 물자 수송을 도왔다"면서 "두 딸과 함께 독일을 떠나 시리아를 통해 이라크까지 와 IS 조직원과 결혼했다"고 말했다.
이라크 법원이 IS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외국 국적의 여성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처음이다.
이 여성은 지난해 7월 모술 탈환 전투 중 생포됐다.
이 여성 외에도 이라크 정부는 같은 달 모술 수색 작전 중 생포한 독일 국적의 17세 소녀 린다 벤첼을 구금 중이다.
그에 대한 사법 관할권을 놓고 독일로 송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이라크 정부는 자국 내에서 대테러법을 적용해 재판하겠다고 결정했다.
당시 AP통신은 이라크 관리들을 인용, "모술에서 벤첼을 포함해 성인 남성 2명, 성인 여성 16명, 어린이 8명 등 외국인 26명이 체포됐다. 이들은 러시아, 이란, 시리아, 프랑스, 벨기에, 독일, (러시아내) 체첸 자치공화국 국적자였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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