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경찰, '여관 참극' 피의자 방화치사 혐의 구속영장 신청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 '여관 참극' 피의자 방화치사 혐의 구속영장 신청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경찰, '여관 참극' 피의자 방화치사 혐의 구속영장 신청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서울 혜화경찰서는 20일 '종로 여관 방화사건' 피의자 유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서울 종로구 서울장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5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를 받는다.
    유씨는 여관 주인이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인근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를 여관에 뿌리고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신의 범행임을 밝혔으며, 사건 현장 인근에서 체포됐다.
    a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