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되면 타격입는 사람들은…'숫자로 본 셧다운 여파'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범정부 임시예산안의 상원 통과 불발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현실화되면 당장 어떤 사람들이 타격을 입게 될까.
미 CNN 방송은 셧다운 시한인 19일(현지시간) "연방 고용자들이 무급 휴직, 즉 일시 해고 상태에 놓이는 등 수백만 명이 영향권에 들게 된다"며 '숫자로 본 셧다운의 여파'를 소개했다.
CNN에 따르면 우선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와 연계해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다카(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폐지로 인해 70만 명의 청년 불법 이민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이다. 현재로썬 그 시한인 3월 5일 전까지 뾰족한 대책이 없다.
그다음으로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에 가입된 900만 명의 어린이들이 건강보험 적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민주당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 임시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지난달 정부예산 지원이 만료된 CHIP 예산을 6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했지만, 상원에서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이 방안도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130만 명의 현역 군인들이 월급을 못 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2월 1일분까지 월급이 지급된 상태이다.
또한, 2013년 셧다운 사태 때 85만 명의 정부 고용자들이 매일 사실상의 일시 해고인 무급 휴가 상태에 처한 점에 비춰 이번에도 비슷한 규모의 정부 고용자들의 일시 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정부에 고용된 187만 명가량의 민간 고용자들은 일시 해고 상황을 면하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CNN은 보도했다. 여기에는 교통안전청(TSA) 직원 및 음식물 안전 감독관 국경 순찰 관리, 연방교도소 교도관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
셧다운이 이뤄지면 68만1천170명의 워싱턴DC 거주자는 쓰레기 수거 같은 기본적 서비스를 못 받을 가능성에 처하게 된다고 한다. 시 예산이 연방 예산에 묶여 있는 탓이다.
아울러 최대 417곳까지 국립공원이 문을 닫을 수 있다. 일단 내무부는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나마 국립공원을 개방한다는 방침이나 어느 정도 문을 열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셧다운이 되면 워싱턴DC 안에 있는 국립 스미소니언 박물관 19곳도 모두 폐관하게 된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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