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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충남인권조례 폐지되면 인권 피해상담은 무슨 수로…"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는 유엔 국제규약에도 명시"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인권연대와 인권연대 '숨', 대전충남인권연대가 모인 인권네트워크는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 시도와 관련해 19일 성명을 내고 "도의회가 막가파식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필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소속 23명, 국민의당 소속 1명, 무소속 1명 등 충남도의원 25명이 지난 15일 '충남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단체는 "도의원들이 지적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 금지'는 우리나라가 1990년 가입한 유엔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라며 "자유한국당 윤리규칙에도 나온 차별 금지 조항을 어기면서까지 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민 인권선언은 성 소수자도 차별하지 말자는 선언적인 문구를 담고 있을 뿐 동성애 조장과는 관련이 없다"며 "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앞으로 인권 기본계획 수립과 인권 실태조사 등은 무슨 근거로 진행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인권네트워크는 "충남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상식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중세의 마녀사냥이나 다름없다"며 "후세에 부끄러울 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충남도 인권조례는 2012년 5월 당시 자유선진당 소속이던 송덕빈 의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도민 인권보호를 위해 주도적으로 발의해 제정했다. 현재 충남도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곳이 인권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다.
j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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