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24.36

  • 3.11
  • 0.06%
코스닥

1,149.44

  • 14.97
  • 1.29%

[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세부 시행예정 시기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세부 시행예정 시기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세부 시행예정 시기

    ┌────┬──────────────────────┬─────────┐
    │시행예정│ 주요 내용 │개정 범위 │
    ├────┼──────────────────────┼─────────┤
    │`18.3.22│반려견 목줄 미착용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동물보호법 시행규 │
    │││칙│
    │├──────────────────────┼─────────┤
    ││신고포상금제 시행 │동물보호법│
    ├────┼──────────────────────┼─────────┤
    │ `19 │맹견 소유자없이 외출금지, 외출시 입마개 착용│동물보호법│
    │├──────────────────────┤ (국회계류중) │
    ││맹견 어린이집, 유치원 등 출입금지 │ │
    │├──────────────────────┤ │
    ││맹견 소유자 교육 의무화 │ │
    │├──────────────────────┤ │
    ││처벌 강화 │ │
    ││(의무위반 300만원이하 과태료, 사망ㆍ상해시 │ │
    ││형사처벌) │ │
    │├──────────────────────┼─────────┤
    ││맹견의 종류 규정│동물보호법 시행규 │
    │├──────────────────────┤칙│
    ││목줄의 길이 2미터 이내 │ │
    ├────┼──────────────────────┼─────────┤
    │ `21 │사망ㆍ상해사고 발생시 공격성 평가 후 훈련, │동물보호법│
    ││중성화, 안락사 등 명령 │ │
    │├──────────────────────┤ │
    ││맹견 수입 및 공동주택 사육금지 │ │
    │├──────────────────────┼─────────┤
    ││동물등록 월령 조정(3개월령이상→2개월) │동물보호법 시행령 │
    │├──────────────────────┼─────────┤
    ││관리대상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동물보호법 시행규 │
    │││칙│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