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검찰 통보 오면 다스 일감몰아주기 조사할 수 있어"
"검찰 수사하기에 통보 전에 먼저 조사할 생각은 없어"
"공공기관 불공정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범정부 차원 개혁할 것"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관련한 혐의를 통보한다면 다스에 대해 조사를 벌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세종 아름동에 있는 6개 가맹점을 방문하고서 기자들과 만나 다스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설립한 하청업체 에스엠[041510]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다만 "검찰이 수사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별도로 조사에 나설 생각은 없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그는 "공공부문의 불공정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 중"이라며 "전체를 다 들여다보는 방식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만들 수 있는 데 집중하는 방식으로 공공부문의 공정거래 문제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공공부문은 공정위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와도 관련이 있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도 관련 이야기를 자주 나누는데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서는 노력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개혁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 개혁과 관련해 공정위의 방향성은 오는 3월 주주총회 시즌에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기업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은 주총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 많아서 3월 주총 시즌이 되면 공정위의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한다"며 "그를 통해 하반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재벌 개혁은 공정위뿐만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금융통합감독시스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구체화, 법무부 상법개정안 등 부처별 개혁 방안이 있어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득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비용효과는 최소화하는 정부와 시장 주체의 노력이 있어야만 소득주도 성장이 현실화할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이 비용을 분담하는 공동체 의식이 발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물가와 관련한 공정위의 역할에 대해서도 확실히 선을 그었다.
그는 "담합의 징후가 있다면 당연히 조사하겠지만 가격을 억누르기 위해 공정위의 조사권을 발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해가 많은데 시장 경쟁을 유지하고 제고하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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