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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기차 구매보조금 '성능·환경성' 따져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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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기차 구매보조금 '성능·환경성' 따져 차등지원

최대 1천200만원∼최저 1천17만원…테슬라·현대 코나 혜택
택시·화물차·버스도 지원 수준 확대…세금감경 현행 유지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올해부터 전기자동차에 대한 구매보조금이 성능과 환경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환경부는 올해 2만 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총 2천400억 원)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보조금을 차종과 관계없이 1천400만 원 정액으로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배터리 용량·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보조금 산출 방식에 입각해 최소 1천17만 원∼최대 1천200만 원으로 등급을 나눠 지급한다.
차종별로 테슬라 모델S 75D·90D·100D, 현대 코나, 기아 니로, GM 볼트 EV에는 최대 금액이, 르노삼성 SM3 Z.E(2018년형)에는 최소 금액이 각각 지원된다.
지방 보조금은 정액 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평균 600만 원인 보조금까지 받으면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총 1천600만∼1천8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 올해부터는 전기차 보급사업을 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에 거주하더라도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500대에 한해 국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과는 별도로 개별소비세(최대 300만 원)·교육세(최대 90만 원)·취득세(최대 200만 원) 감경 혜택도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면세 한도가 종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대기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택시·화물차·버스를 전기 차량으로 바꾸면 지원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택시에는 최대 2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포함해 차종과 관계없이 1천200만 원을 지급한다.
택배 차량 등으로 쓰이는 1t 화물차에는 보조금 2천만 원을 지급해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전기 화물차 구매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기버스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중형버스로까지 확대되고 보조금 단가는 중형 6천만 원, 대형 1억 원으로 책정됐다. 하이브리드 차량(HEV) 지원 대상은 지난해 5만 대에서 올해 6만 대로 늘었지만, 보조금은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었다.
HEV 차량 보조금 제도는 내년에 폐지된다. 다만 '준전기차'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에 대한 보조금(대당 500만 원)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실질적인 전기차 구매에 따른 보조금 신청은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 2월 이후 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별 전기차 보급 일정과 공고문은 환경부 충전소 누리집(ev.or.kr)에 이달 말 게재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14년 1천75대에서 2015년 2천907대, 2016년 5천914대, 지난해 1만3천826대로 계속 늘고 있다. 충전 기초시설도 2016년 750기, 2017년 1천801기 등 매년 2배 이상 늘고 있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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