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 불출석' 1심 유죄 윤전추-검찰 모두 항소
'벌금' 김장자·한일 전 경위도 1심 불복…검찰, 피고인 9명 전원에 대해 항소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행정관은 16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다.
앞서 1심은 "윤 전 행정관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 9명 모두에 대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윤 전 행정관 등 유죄 판결을 받은 5명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윤 전 행정관 등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에 이르기까지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 기간은 1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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