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청 임진강 준설 '재추진'에 지역 환경단체 반발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국토청(이하 국토청)이 임진강 홍수 예방을 위해 추진했다가 환경부의 반려로 무산될 뻔했던 준설 사업을 1년여 만에 재추진하겠다고 하자 지역 환경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국토청에 따르면 2016년 말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이 반려한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1년 동안 보완해 지난 4일 한강청에 다시 제출했다.
한강청은 2016년 말 국토청에 "임진강 준설의 치수효과 검토가 불가능하다"며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한강청은 반려 이유로 "해당 사업지구는 현재 생태·자연도 1등급지로 지정되는 등 하천의 자연성이 잘 유지돼 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독수리·재두루미·금개구리·수원청개구리 등의 서식지로 생물다양성과 생태학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환경훼손 대비 치수효과 등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청이 임진강 준설 사업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환경단체와 정의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노현기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지역을 준설하면 홍수예방책이 아니라 홍수피해를 키울 우려가 있다"면서 "감조하천인 임진강은 준설을 해도 곧바로 되메워지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할 뿐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 "국토청이 환경청의 보완과 반려통보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더 강화해야 한다. 임진강준설사업의 재추진 과정에서 외압이 없었는지 감사원 감사를 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청 관계자는 "환경청에서 반려한 사유를 검토해 최대한 반영했다"면서 "임진강 준설사업은 4대강 사업이 아닌 홍수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이라고 답했다.
국토청은 2012년 6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장단면 거곡리 임진강 둔치 14㎞ 구간을 준설하는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추진해 오고 있다.
정부는 1996년, 1998년, 1999년 임진강 유역에 3차례 집중호우가 쏟아져 문산 일대가 잠기고 45명이 사망하고 2천20억원의 재산피해가 나자 2001년부터 임진강 치수대책으로 군남댐·한탄강댐 건설과 함께 임진강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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