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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해고승무원 환수금 문제 종교계 중재로 해결
대전지법, 원금 5% 지급토록 한 종교계 중재안 토대로 조정 결정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2006년 KTX 승무원 파업과 정리해고로 불거진 해고승무원 환수금 문제가 종교계 중재로 타결됐다.

16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대전지법(조정전담법관 정우정)은 이날 열린 조정재판에서 "종교계가 제시한 중재안에 따라 KTX 해고승무원은 원금의 5%인 총 1억4천256만원(1인당 432만원)을 3월 말까지 코레일에 지급하고, 코레일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의 권고는 이번 주 우편으로 원고와 피고 양측에 전달되고, 이후 2주간 이의신청이 없으면 조정이 성립된다.
재판부의 조정 결정 권고에 따라 코레일은 KTX 해고승무원을 상대로 대전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의 청구를 포기하고, KTX 해고승무원은 애초 계획했던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한 유엔 산하 국제기구와 유럽의회 등에 제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조정재판은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바라는 종교계 중재안을 노사 양측이 수용함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KTX 승무원 대책위에 참여하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 성공회 등 4대 종단이 "부당이득금 환수에 대해 코레일은 장기간 투쟁으로 인한 해고승무원들의 어려운 처지와 비슷한 처지의 채무자들에 대한 사회적 구제조치의 선례를 고려해 지급된 임금 총액 원금의 5%를 환수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종교계 중재안을 제시했다.
KTX 해고승무원 문제는 2006년 철도유통이 담당하던 승무 사업 위탁관리를 반납받은 코레일이 당시 KTX 관광레저(현 코레일관광개발)에 승무사업을 재위탁하면서 불거졌다.
2006년 3월 1일 KTX 승무원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코레일은 자회사로의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그해 5월 21일 자로 정리해고했다.
2008년 10월 1일 승무원들은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그해 12월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도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5년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여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해 여승무원들은 1인당 8천640만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현재 이자가 불어 빚이 1억원을 웃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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