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알택시 영업 신고하겠다" 동료기사 협박 50대 영장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일명 '총알택시'를 운행하는 동료 기사들을 협박해 돈을 챙긴 혐의로 5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택시기사 A(5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산 사상구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총알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 9명을 협박해 48회에 걸쳐 200만 원 상당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총알택시는 주로 밤늦게 손님 여러 명을 합승시킨 뒤 시외구간을 과속으로 달리는 택시를 말한다.
택시 미터기를 끄고 승객과 협상한 금액을 받는다.
이런 총알택시 영업행위는 형법상 범죄는 아니지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승합 금지, 부당요금 징수에 해당해 적발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 씨는 총알택시 기사들이 노선에 따라 8만∼13만 원의 운행비를 받으면 이 중 1만5천∼3만 원을 뜯은 것으로 경찰은 조사했다.
A 씨는 조폭과 친분을 과시하며 겁을 주고 기사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실제 신고를 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서부터미널 일대 총알택시 기사들은 1∼3진으로 나뉜다.
기사 경력이 오래되고 서부터미널을 자주 찾는 총알택시 기사들은 자신들끼리 1진 그룹을 형성해 호객한 손님을 빨리 공급받는다.
A 씨는 순위에서 밀리는 3진 기사 그룹에 손님을 호객해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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