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대출' 미끼 부동산 브로커 12명 적발…청약통장 불법매입
청약 당첨률 높인 수법 '다양'…쌍둥이 임신 진단서 위조·위장전입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주택청약통장을 무더기로 사들인 뒤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부동산 브로커 12명을 적발해 총책 A(5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청약통장을 판매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B(36)씨 등 청약통장 명의자 6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B씨 등 65명으로부터 주택청약통장 65개를 불법으로 사들인 뒤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금책·청약통장 모집책·문서 위조책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급전을 빌려준다'며 대출 광고를 올렸다.
이후 이를 보고 연락한 B씨 등으로부터 100만∼500만원씩을 주고 주택청약통장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청약 가점을 준다는 점을 노리고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진단서를 위조하거나, 통장 명의자의 주민등록지를 부동산 거래량이 많은 지역으로 위장 전입시켜 당첨률을 높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분양권을 전매해 수천만원이 넘는 프리미엄을 챙긴 것으로 보이지만 전매 제한 기간이 아니어서 처벌은 어렵다"며 "돈 주고 청약통장을 산 것만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법에 따라 전매 제한 기간은 분양권 당첨일이 아닌 실제 계약일부터 시작된다. A씨 등은 당첨된 분양권을 수일 내로 전매했다.
경찰은 분양 당첨일부터 전매를 제한하도록 법규를 개정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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