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유지 인천아파트에 월218만원…추가부담 월 5천원 미만(종합)
김동연 "경비원 고용, 정부가 강제불가…'상생 마음' 확산해야"
70세 전후 경비원 "고마운 일…더 열심히 일하겠다"
(인천=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최저임금 인상 후 경비원 고용에 관한 공동 주택의 대응이엇갈리는 것에 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강제로 하라 마라 할 수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모범 사례가) 많이 확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경비원과 청소원을 감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진주2단지 아파트를 방문한 후 "진주아파트는 주민이 의식적 무의식이든 상생에 가치를 둔 것으로 보인다. 상생하겠다는 마음이 널리 확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 좀 더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주민 대표와 관리사무소 측에 경비원과 청소원을 계속 고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명하고 경비원들을 만나 격려했다.
60대 후반 또는 70대 초반인 경비원들은 '주민의 결정을 고맙게 생각한다.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반응했다.
김 부총리와 만난 진주2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주민 대표 측이 이날 밝힌 바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도 경비원과 청소원의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각 가구의 월 관리비 추가 부담(일자리 안정자금 효과 제외)은 24평형 5천20원, 31평형 6천470원. 41평형 8천560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이 아파트는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을 결정하기 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경비원과 청소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주민 투표로 결정했다.
택배 등을 관리하는 것이 경비원의 주요 업무가 된 현실을 고려할 때 비용을 조금 더 내더라도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의견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오랜 기간 헌신한 경비원·청소원을 해고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을 중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아파트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경우 경비원 14명에 대해 1인당 월 13만원, 청소원(단시간 근로) 4명에 대해 1인당 월 9만원 등 월 218만원이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된다.
진주2단지 아파트 측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각 가구의 월별 관리비 부담을 24평형 2천175원, 31평형 2천800원, 41평형 3천720원씩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관리사무소의 추산대로라면 이 아파트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경우 경비원과 청소원을 유지하는 가구당 추가 부담액이 월 5천원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주2단지 아파트의 사례와 달리 서울 일부 아파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며칠 앞두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에게 전원 해고 통지를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아파트 면적, 고용인원, 단지 내 가구 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후 경비원과 청소원을 계속 고용하는 추가 비용에 수준에 비춰보면 해고를 결정하는 경우 당사자가겪을 피해는 너무 크다는 지적도 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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