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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조례] 건설현장 임금체불 '그만'…상습체불업체 입찰 '손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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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조례] 건설현장 임금체불 '그만'…상습체불업체 입찰 '손 떼'
강원 횡성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조례 제정…"노동환경 개선될 것"


(횡성=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명절 때마다 이슈로 떠오르는 임금체불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다.
'일을 시키고 돈을 준다'는 최소한의 법만 제대로 지켜진다면 체불은 있을 수도 없다.
하지만 노동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악덕 사업체의 만행 탓에 임금체불은 반복된다.
땀 흘려 일한 노동자들은 혹독한 추위에 기름 살 돈조차 없어 보일러가 꺼지고, 아파트 중도금을 내지 못해 쫓겨날 처지에 놓인다.
열심히 일만 했을 뿐인데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일이 부지기수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업체 사무실로 찾아가면 사장은 나타나지도 않고, 행여 있더라도 "돈을 주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한다.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작성, 건설기계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위법 사항이 한둘이 아니다.

장신상 강원도 횡성군의원이 지난해 9월 6일 대표 발의해 같은 달 29일 공포 시행된 '횡성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은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군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관급공사 수행에 있어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 건설기계·건설 자재 우선사용,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다.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 등 체불 방지로 근로자와 하도급업체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이 조례 개정안은 사업주가 공사대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 건설 자재 사용료를 근로자와 건설기계·건설 자재 소유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임대료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주고, 그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명시돼있다.
군은 매년 관급공사 사업체에 대해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평가한다.
우수한 사업체에는 관급공사 수주기회가 더 많아지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부진한 사업체는 관급공사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장신상 군의원은 14일 "을의 처지에 놓인 노동자들은 임금체불을 겪더라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조례로 임금체불 문제를 행정기관에서 책임지고, 근로자들은 노동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conany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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