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울시 상수도사업 입찰시 짬짜미 업체 9곳에 철퇴
9개사 적발 과징금 33억원…7개 법인·임원 4명 고발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시의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GIS) 사업 입찰시 짬짜미를 한 업체들에 과징금 33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서울시의 상수도 GIS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 9개 회사를 적발해 총 32억9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7개 법인과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9∼2014년 종이도면에 수작업으로 기록한 상수도의 위치를 GIS로 관리하기 위해 총 14건(계약금 241억원)의 사업에 대해 경쟁 입찰을 했다.
이 입찰에서 9개 사업자는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입찰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들러리와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해 '나눠 먹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한국에스지티 7억4천800만원, 새한항업 6억6천600만원, 중앙항업 4억9천300만원, 대원항업 4억5천700만원, 공간정보기술 2억9천200만원, 범아엔지니어링 2억2천700만원, 신한항업 1억6천400만원, 삼아항업 1억2천700만원, 한진정보통신 1억1천8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한진[002320]과 대원[007680]을 제외한 7개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새한·중앙·공간·삼아 등 4개 사업자 임원은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고 역시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6년 동안 지속해서 이뤄진 담합 행태를 엄중히 제재했다"면서 "향후 사업 입찰에 경쟁질서 확립과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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