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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특수사업비 'MB청와대' 유입정황 포착 수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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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특수사업비 'MB청와대' 유입정황 포착 수사(종합2보)

'MB집사' 김백준 등 뇌물 혐의 압수수색…상납 의혹 수사 MB 정부로 확대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조준…김진모 전 비서관·김희중 전 부속실장 포함
MB측 "명백한 정치보복…국정원 특활비 안받아" 강력 반발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한승 이지헌 기자 = 검찰이 거액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상납된 정황을 포착해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MB 정부 청와대의 총무·민정라인 고위 인사들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시절 국정원이 이들에게 특수활동비를 불법적으로 전달한 단서를 포착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전 기획관 등 3명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각종 문서,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인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과 MB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2비서관을 지낸 김진모 전 서울남부지검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김 전 기획관 등은 MB 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 관계자 등으로부터 김 전 기획관 등에게 특수활동비의 일종인 특수사업비를 전용해 조성한 자금을 비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건비와 청사 관리비 등 일반 경상비를 제외한 국정원 예산의 대부분은 특수활동비로 구성되며 특수활동비 중 특수사업비는 대공·방첩·대테러 등 특수한 목적에 사용돼 일반 특수활동비보다 더욱 엄격한 보안이 유지되는 자금이다.
검찰은 원 전 원장 시절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건너간 국정원 특수사업비가 수십억원에 달한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9∼2011년에 청와대에 재직했다. 김 전 부속실장은 MB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부터 근무하다가 2012년 개인비리 혐의가 드러나 물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원세훈 전 원장 등의 국정원 자금의 사적인 사용 혐의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자금이 불법적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전달된 단서를 포착해 수사해왔고 오늘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대상으로 했던 국정원 특활비 불법 상납 수사는 이명박 정부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검찰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은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릴 만큼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김 전 부속실장도 이 전 대통령의 의원 시절부터 비서관을 지내는 등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해왔다.
<YNAPHOTO path='PYH2018010323190001300_P2.jpg' id='PYH20180103231900013' title=' ' caption='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
김 전 민정2비서관의 경우 2008년 국정원에 파견돼 근무했으며 이후 2년간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다.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을 지낸 우병우 전 수석과 매우 가까운 사이이기도 하다.
원 전 국정원장과 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검찰의 수사 상황에 따라 국정원 돈 수수 혐의 수사가 이 전 대통령으로 직접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 등이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의 최종 귀속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사에 대해 "명백한 정치보복"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 인사들을 잡겠다고 작정하고 나섰다"며 "내가 아는 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청와대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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