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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강남 재건축·고가아파트 과열…무기한·최고수준 단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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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강남 재건축·고가아파트 과열…무기한·최고수준 단속"(종합)
다주택자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변칙증여 자금출처 조사해 추징
서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사업장의 세대별 부담금 예상액 통지

(서울=연합뉴스) 이 율 김경윤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강남 등 서울 특정지역의 경우 투기수요가 가세하면서 재건축·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무기한 최고수준 강도로 현장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강남 등 서울 특정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지적 과열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8·2 부동산대책 이후 경기, 부산, 세종 등이 진정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강남 등 특정지역 재건축,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올해 첫주 0.02%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강남 4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는 0.69%나 뛰었다.
김 부총리는 "올해 주택공급 물량이 서울 강남을 포함해 예년보다 증가하고 있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감안할 때 최근 서울 특정지역의 급등은 투기적 수요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는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어렵게 하는 등 국민 삶의 질 핵심인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강남 등 서울 특정지역의 과열현상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에 따라 투기차단과 시장안정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무기한, 최고수준 강도로 현장단속을 한다.
합동점검반에는 부동산 특별사법 경찰을 투입하고 별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불법청약·전매·중개행위, 재건축사업 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주택시장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다주택자의 미성년 자녀 등에 대한 변칙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금출처 조사를 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시 검찰 고발조치 등으로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행위에 대해서도 세금 탈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해 미준수 시 엄정히 제재하고 신용대출 등을 통한 규제회피 사례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 올해 1월 말부터 시행예정인 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하반기 시행예정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조기에 정착되도록 금융기관을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5월에 서울지역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사업장의 세대별 부담금 예상액을 통지해 재건축 수요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신혼희망타운 등 공적 주택의 입지도 연내 40개 공공주택지구로 조기에 확정해 공적 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특정 지역 과열이 심화하거나 여타지역으로 확산할 조짐이 보이는 경우 신속하게 추가대책을 마련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ulsid@yna.co.kr
heev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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