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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뇌물제공' 업자 "강요·협박 가까운 요구로 준 것"
전기업자, '사업 도움' 대가로 1억2천만원 상당 제공 혐의
검찰, 구속 만기 맞춰 19일께 이 의원 기소 예정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자유한국당 이우현(60·경기 용인 갑) 의원에게 1억2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측이 재판에서 "강요나 협박에 가까운 요구에 따라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씨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다투지는 않는다"면서도 이같이 주장했다.
뇌물성 돈을 건넨 객관적 실체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 과정에서 이 의원이나 그 밑의 김모 보좌관이 돈을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주게 된 사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씨는 2015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전력설비공사에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뒤 경쟁업체의 이의 제기로 본계약 체결이 보류되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 측에 계약 체결이 성사되도록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공단 이사장에게 전화해 조속히 김씨 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라고 종용하고, 계약이 성사되자 김 보좌관이 김씨에게 '1억원 정도 인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해 김씨가 1억원 상당의 유로화를 건넸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계약 체결이 지연된 건 모 의원을 통해 경쟁사가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라며 "공단에서 '이런 일이 있다'며 김씨도 뭔가 대응해야 한다고 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인천국제공항의 제2 여객터미널 부대 공사와 관련해서도 민원 해결을 위해 이 의원 측에 2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원 도급자인 현대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고 적자가 예상되자 이 의원 측에 '적자가 나지 않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돈을 건넸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에 이 의원이 인천공항 건설본부장에게 전화해 김씨 요구를 들어줄 것을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변호인은 이 부분도 "원 도급자인 현대건설이 부당하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라며 "현대건설과는 앞으로도 계약해야 해서 법적으로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 김 보좌관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이 검찰의 증거에 사실상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혀 19일 오전 두 번째 재판을 열어 서류 증거를 조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 신문까지 진행하고 심리를 끝내기로 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문을 통해 김씨가 이 의원 측에 건넨 '유로화 1억원 상당'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그날로 구속 기간 만기가 되는 이 의원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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