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 청산잔고 1천조 육박…작년말 청산대금 29% 증가
의무청산제 도입 후 누적 청산대금 1천680조원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지난해 한국거래소를 통한 원화 이자율 스와프(IRS) 거래의 청산금액이 크게 늘어 청산잔고가 1천조원에 가까워졌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인 한국거래소를 통한 IRS 청산대금은 611조원으로 전년도의 474조원에서 29% 증가했다.
CCP를 통한 장외파생상품 거래 청산이 의무화된 2014년 6월 이후 누적 청산대금은 작년 말 현재 1조6천80조원으로 집계됐다.
누적 청산대금에서 만기종료나 조기종료에 따른 계약해지 후 남은 미결제약정을 뜻하는 청산잔고는 973조원에 달했다.
연간 청산대금은 의무 청산제 도입 첫해인 2014년 말의 213조원에서 작년 말 611조원으로 3배 가까이로 늘었다.
같은 기간 청산 잔고도 210조원에서 973조원으로 4.6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작년 하루 평균 청산대금도 2조5천억원으로 전년도의 1조9천억원 대비 32% 증가했다.
특히 작년 4분기에는 일평균 청산대금이 3조5천억원에 달했고 10월 한 달간은 5조1천억원으로 월별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자율스와프 거래는 거래 당사자가 정한 만기까지 주기적으로 원화나 달러화 등 명목 원금에 대한 이자를 상호 교환하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청산 의무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20개국(G20)이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청산을 CCP를 통해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도입됐으며 국내에서는 원화 이자율 스와프 거래가 의무청산 대상 상품으로 지정돼 있다.
한국거래소는 "작년에 금리 인상이 단행되고 북핵 이슈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변동성이 커지자 위험 회피를 목적으로 한 원화이자율스와프 거래가 급증하면서 청산규모가 확대했다"고 말했다.
만기별로는 1년 이하 단기물의 청산 비중이 43.7%로 가장 컸고 1년 초과∼3년 이하(33.9%), 3년 초과∼5년 이하(12.0%), 5년 초과∼10년 이하(8.0%), 10년 초과∼20년 이하(2.5%)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년도보다 1년 이하 단기물과 10년 초과 장기물의 청산 비중이 늘었고 중기물 비중은 소폭 줄었다.
거래소는 보험사와 자산운용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원화이자율스와프 거래에 참여하면서 장기물 청산규모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위험관리기능을 강화하고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청산관리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청산 가능한 상품명세를 늘리고 청산참여자도 다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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