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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농산업체, 농림식품 R&D 참여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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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농산업체, 농림식품 R&D 참여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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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농산업체, 농림식품 R&D 참여 확대한다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현장 눈높이에 맞춘 R&D 혁신계획' 수립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은 농업인(법인)·농산업체의 연구·개발(R&D)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현장 눈높이에 맞춘 R&D 혁신계획'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현장 수요와 밀접한 기술개발이 부족하고, 개발기술이 활용되지 않아 투자규모에 비해 현장에서 만족할만한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계획은 농업인·농산업체의 직·간접적인 R&D 참여 확대, R&D 추진절차 개선, 현장밀착 기술 활용 지원, 이행점검·관리체계 구축 등 4대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개발을 위해 농식품부 등의 R&D 예산 의무 비율을 15%에서 2020년 22%로 높이기로 했다.
    아이디어가 있지만, 기술력이 부족한 농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R&D 바우처 지급'도 확대된다.
    R&D 바우처는 농업인·농산업체가 연구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그 비용을 바우처로 정부에 청구함으로써,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직접 개발하고, 활용하는 방식이다.
    투자 여력은 있지만 기술 노하우가 부족한 업체를 위해서는 정부와 함께 R&D 매칭펀드가 조성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찾아가는 수요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은퇴한 연구자를 'R&D 코디네이터'로 활용하는 등 수요조사부터 최종 평가까지 전반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수요자를 최우선시 하는 전략적 투자와 제도 개선으로 현장에서 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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