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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디팜 계열사 H5형 AI 확인…일시이동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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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디팜 계열사 H5형 AI 확인…일시이동중지 명령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전남 장흥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됨에 따라 장흥군 등 7개 시·군과 전국 제이디팜 계열사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4시간 동안 실시되며, 적용 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5천개소다.
전남 지역에서는 장흥, 강진, 순천, 보성, 담양, 곡성, 영광 가금농가와 사료공장 등이 대상이며, 전국 제이디팜 가금농가 94개소와 도축장 등도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AI 의사환축 발생 계열사인 제이디팜 계열 소속 전 농가에 대해서도 일제 AI 검사를 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제재를 할 계획이다.
당국은 이동중지 기간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등이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

doub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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