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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정규직화 어디까지 왔나…용역업체 계약해지 등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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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정규직화 어디까지 왔나…용역업체 계약해지 등 과제


(영종도=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합의 우수 사례로 인천국제공항을 꼽은 것과 관련 정규직 전환 후속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용역업체들과 계약해지 문제를 논의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공사는 지난달 26일 소방대와 보안검색 관련 분야 등 약 3천 명을 공사가 직접고용하고 나머지 7천여 명은 자회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노사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공사는 당초 작년 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용역업체와의 계약해지 절차가 필요해 해를 넘기게 됐다.
10일까지 공사는 60여 개 용역업체 중 11개 업체와의 계약 해지 협의 절차를 완료했다. 이에 11개 용역 1천4명은 이달 1일부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해지 마무리 단계인 4개 용역 825명은 올해 1분기까지 전환을 끝내고 그 외 약 8천 명은 추후 논의를 통해 합의 해지 후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공사의 입장이다.
하지만 계약 해지 과정에서 일부 용역업체들은 '밥그릇'을 빼앗겼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사는 조기 계약 해지 기업들에 잔여 계약 기간 중 이윤의 30%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업체들을 설득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용역업체와의 계약해지는 기본적으로 합의 해지가 원칙"이라며 "노조와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계약 해지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용역업체의 상당수는 2020년까지 공사와 계약을 맺은 상태라 조기 계약해지 절차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직접고용 대상에서 배제된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반발도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 산하 비정규직 노조는 항공등화시설유지관리, 전력계통 시설 유지관리,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등 6개 분야에 종사하는 610명에 대한 직접고용을 공사에 요구하고 있다.
한편 공사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자회사 설립과 관련한 규정을 개정하고 채용·처우와 관련 세부사항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정규직화 정책은 1단계로 고용안정, 2단계로 처우개선에 목표를 두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체계는 기존 아웃소싱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설계하되, 직접고용과 자회사 전환 직원의 처우는 차별 없이 동등한 수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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