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부구청장 '자체 승진'…광주시 대응 주목(종합)
광주시, 인사교류 중단 예고 후유증 적지 않을 듯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 광산구가 광주시와의 인사교류 갈등에도 불구하고 자체 승진을 통해 부구청장을 임명했다.
광주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구청장 자체 승진을 강행함에 따라 시청과 구청간 하위직 인사교류 중단 등 갈등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광산구는 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성수 주민자치국장을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시키고 부구청장에 임명했다.
광주시 5개 자치구에서 부단체장을 자체 승진·임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도봉구, 영등포구 등 4개 구청과 대전 대덕구가 부단체장을 자체 승진한 사례가 있다.
도 단위에서는 강원 속초시와 춘천시가 부단체장을 자체 승진·임명했다가 광역-기초 지자체간 갈등으로 원대 복귀하기도 했다.
광산구는 자치분권 시대에 맞는 인사와 교류가 이뤄져야 하고, 부단체장 승진 권한이 단체장에게 있다는 지방자치법 규정 등을 들어 자체 승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주시는 2015년 광주 5개 자치구와 체결한 부구청장 교류 등을 담은 인사 협약을 들어 부구청장 자체 승진이 협약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다.
광주시가 부단체장 자체 승진에 인사교류 중단까지 예고한 바 있어 인사갈등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광산구의 부단체장 자체 승진에 따라 광산구와 부구청장 잔류를 고수하는 동구를 제외하고 인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기존 협약을 지키기로 한 나머지 자치구에 대해서는 인사상 혜택을 최대한 줄 계획이다.
부단체장 인사교류를 거부한 광산구와 동구에 대해 광주시는 하위직 인사교류 중단, 신규 직원 교육비 지원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가능성도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부구청장 자체 승진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것은 없다"며 "인사교류를 원하지 않은 구청과는 인사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시청의 일관된 입장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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