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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값 안정될 것…서울에도 신규 공공택지 확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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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값 안정될 것…서울에도 신규 공공택지 확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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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집값 안정될 것…서울에도 신규 공공택지 확보"(종합)

    "필요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재건축 연한조정 현재는 검토 안해"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서울 내에도 신규 공공택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등을 보급하기 위해 수도권 일대에 40곳의 신규 공공택지를 올해 말까지 확보하기로 하고 작년 성남 금토지구 등 신규택지 후보지 9곳을 발표한 바 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9일 국토부 청사에서 간담회를 열어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불안한 상황이지만 작년 이후 마련한 부동산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달 말에는 신 DTI 대출규제가 시행되고 4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다.
    박 실장은 올해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8·2 부동산 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 등 정부 대책이 숙성돼 본격적 효과가 발휘되기 시작할 것이고, 금리가 초저금리 시대를 마감하고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도권 주택 공급도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 실장은 수도권 주택 공급을 더욱 확충하기 위해 올해 공공택지 후보지 31곳의 입지 선정을 완료하고, 이 중에는 서울에서도 우량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신규 공공택지 40곳을 지정하겠다고 밝히고 성남 금토지구와 복정지구, 구리 갈매역세권 등 9곳은 후보지를 공개한 바 있다.
    박 실장은 신규택지에 대해 "이곳에서는 신혼희망타운과 공공임대, 공공분양을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에 택지를 매각해 민간분양을 하게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신규택지 외에도 올해 수도권에 주택 공급이 쏟아진다고 강조했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5AAC80FBDD000519D6_P2.jpeg' id='PCM20170308008000038' title='국토교통부(CG)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박 실장은 "수도권에서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는 예년 수준보다 55% 늘어난다"며 "서울은 예년보다 30% 이상 증가하고 강남 3구도 30~40% 늘어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 강남지역의 집값 과열 현상에 대해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강남 4구 재건축에 투기적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실장은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딱 구분하기는 쉽지 않지만, 일부 특정지역의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분석해보면 실주거 목적이 아니라 전세를 끼고 구입하는 등 투자 목적이 강한 거래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박 실장은 일각에서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높일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해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것은 없다"며 "매달 주택가격 등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지만 상한제 도입으로 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주택 시장에 대해 "미신 같은 것이 존재하는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 강남에 집을 사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집값이 2000년 초를 100이라고 봤을 때 지금은 170밖에 안 되지만 같은 기간 코스피는 3.3배 올랐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8·2 대책 이후 불법전매 등 시장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7만2천여명을 적발했다"며 "이들에 대해 법에 따른 최고 수준의 엄중한 조처를 하고 이달 중 특별사법경찰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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