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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지난해 부당노동행위 118건 기소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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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지난해 부당노동행위 118건 기소의견 검찰 송치

부당노동행위 617건 신고 처리…161개 사업장 근로 감독




(세종=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지난해 노동조합 활동을 약화시키기 위해 조합원을 본연의 업무와 동떨어진 곳으로 보내는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100건 넘게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부당노동행위 617건을 신고 처리하고, 이 가운데 118건(19.1%)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체 신고 처리 건수는 전년도(549건)보다 12.4%(68건) 늘었다.
검찰 송치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과 운영비 원조가 70건(5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이익 취급(34건), 단체교섭 거부·태만(12건), 반(反)조합 계약(2건) 순이었다.
고용부는 아울러 모두 16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한 결과, 19개 사업장 22건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인지하고, 현재 14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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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인지한 22건을 유형별로 보면 노조탈퇴 종용·노조 활동 방해 등의 지배·개입 10건, 근로시간 면제 위반·차량 지원 등의 운영비 원조 7건, 부당징계 등 불이익취급 5건 순이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주도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처할 것"이라며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산업현장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표] 2017년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 처리현황(단위: 건)
┌────────────────┬──────┬──────┬──────┐
│ 구분 │기소│ 불기소 │ 행정종결 │
├────────────────┼──────┼──────┼──────┤
│ 불이익취급(제1호)│ 31 │ 77 │ 50 │
├────────────────┼──────┼──────┼──────┤
│ 반조합계약(제2호)│ 2 │ 15 │ 7 │
├────────────────┼──────┼──────┼──────┤
│ 단체교섭 거부?해태(제3호)│ 12 │ 95 │ 19 │
├────────────────┼──────┼──────┼──────┤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제4호) │ 70 │149 │ 72 │
├────────────────┼──────┼──────┼──────┤
│ 불이익취급(제5호)│ 3 │ 13 │ 2 │
├────────────────┼──────┼──────┼──────┤
│ 합계 │118 │349 │150 │
└────────────────┴──────┴──────┴──────┘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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