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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여종업원 살해 남성 무기징역…유족 "정의로운 판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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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여종업원 살해 남성 무기징역…유족 "정의로운 판결"(종합)

국민참여재판 진행…간접증거만으로 살인혐의 인정 여부 쟁점
법원 "강도살인 합리적 의심없어"…배심원 9명 중 7명 유죄 평결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사상구의 한 다방 여종업원을 무참히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15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여종업원 유족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분노했지만 선고 결과에 대해 정의가 살아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46)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양 씨(당시 31세)는 2002년 5월 21일 부산 사상구 괘법동의 한 다방에서 퇴근한 여종업원 A(당시 21세) 씨를 납치해 청테이프로 손발을 묶고 흉기로 가슴 등을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부산 강서구 바닷가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다음날 낮 12시 15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은행에서 A 씨 통장에 있던 돈 296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해 6월 12일 부산 북구의 한 은행에서 주점 여종업원 2명을 시켜 A 씨의 적금 500만 원을 해지해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통장과 도장 등이 든 A 씨의 핸드백을 주워 비밀번호를 조합해 돈을 인출했을 뿐 살해하지 않았다는 양 씨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검찰이 제시한 여러 간접 증거로 미뤄 양 씨가 강도살인을 저질렀다는 데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A 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양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유족과 합의하지 않은 데다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배심원 의견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양 씨가 신청해 8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판은 인정신문, 모두진술, 쟁점 및 증거관계 등 정리, 증거조사·피고인 신문, 최종변론, 배심원 평의 절차, 선고 등 공판 절차가 밤늦게까지 진행됐다.
배심원 평결은 유죄 7명, 무죄 2명이었다. 양형 의견은 사형 3명, 무기징역 4명, 징역 15년이 2명이었다.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방청한 A 씨 유족은 선고 결과에 "(양 씨가) 10년 넘게 고통 속에 산 가족에게 미안하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뻔뻔하게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치밀었다"며 "행여 15년형 등 유기징역을 받게 될까 우려했는데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해 이 땅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유족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경찰과 검찰, 진실되게 판결한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재판 쟁점은 양 씨가 A 씨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목격자, 범행도구, DNA 등)가 없는데 돈 인출 사실, 주변인 진술, 프로파일러 분석보고서 등의 간접 증거만으로 살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검찰은 마대에 넣은 시신을 함께 옮긴 양 씨 동거녀의 진술, 양 씨가 탔던 승용차 좌석에 남은 혈흔, 평소 성격, 살해 동기, 경찰과 검찰 조사과정에서 수차례 번복된 진술 등을 토대로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국선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시한 간접증거는 살인 혐의와 관련 없는 증거가 대부분이며 경험칙이나 논리, 과학법칙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아 양 씨가 A 씨를 살해했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자칫 미제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2015년 모든 살인사건의 공소시효(최장 25년)를 폐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이 개정된 이후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의 끈질긴 노력과 시민 제보로 15년 만에 해결됐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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