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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외부통제 강화·대공수사 경찰이관 국정원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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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외부통제 강화·대공수사 경찰이관 국정원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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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외부통제 강화·대공수사 경찰이관 국정원법개정안 발의
안보정보원으로 개칭·정보감찰관 신설…국회와 정보활동 기본지침 마련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외부 통제 장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법안과 국정원이 같은 해 11월 자체 마련해 국회에 보고한 법안 등을 모두 아우른 동시에 정부·여당의 국정원 개혁 의지를 포괄적으로 반영한 법안이어서 의미가 있다.
늦어도 이번 주 중 발의될 개정안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사실상 당론 발의의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우선 국정원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시절 공약한 '해외안보정보원'과 국정원이 바라는 '대외안보정보원'의 공통분모를 취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도록 했다. 이는 국정원 핵심 역량을 약화할 수 있다며 야당이 거세게 반대하는 부분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서훈 국정원장이 최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며 "그렇게 하면 순수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의 역량은 오히려 전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의 가장 큰 차별점은 외부통제 강화에 있다.
개정안은 안보정보원이 직무와 관련해 국회와 합의해 '정보활동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국회 정보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는 미국 등 선진국의 정보기관 운영 방식을 참조한 것이다.
개정안은 국정원장이 정치 관여의 우려가 있는 조직을 신설할 수 없도록 원천 금지하는 동시에 정보감찰관을 둬 안보정보원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사·감찰을 하도록 했다.
국회 정보위 의결로 안보정보원에 대한 감사원의 비공개 감사를 요구하고,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 밖에 개정안은 안보정보원의 불법 감청과 위치 추적도 금지했다.
안보정보원 직원이 만일 정치 관여, 직권 남용, 불법 감청의 범죄를 범할 경우 20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의 불필요한 권력을 분산하고, 내외부 통제 기능을 강화해 권력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달 말 국회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29일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한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대외안보정보원법)을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국정원은 자체 개정안에 기관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며,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국정원이 제시한 개정안은 예산과 관련해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됐지만, 외부통제를 위한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국정원은 지난달 11일 비공개 당정 회의를 여는 등 국정원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호 조율해왔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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